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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교환] 7일이내는 가능하다? 단순변심 등 규정 확인!

BEURRE 2022. 4.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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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러입니다 :) 

 

이번에 옷 구매하여 열었는데 옷 비닐에 반품/교환 불가상품이라 써있더라구요. 옷살때 그런내용은 보지도못했는데 어이가없었어요. 반품하면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이것도 엄연한 위법이더라구요! 

 

소비자도 확실히 알고 당당한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다들 제가 정리한 내용 한번확인하시고 앞으로도 피해보지않고 당당히 맞서 반품/교환 하시길바래요!


Q.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면 반품못하나요? 

A. 아뇨 7일이내는 이유불문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비자보호법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교환/반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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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되는 예외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전부파괴되거나 훼손된경우 

(*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반품 가능)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생산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즉, 상품이 굉장히 훼손되었거나 날짜가많이지난경우, 혹은 취소반품되지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가 예외가 되겠네요.


Q. 7일이 지나면 무조건 반품이 불가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인터넷쇼핑몰의 허위, 과장 표시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기재된 내용을 나중에 알고, 반품하고 싶지만 7일이 지나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셨으니 

주문취소 및 반품 꼭 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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